프리랜서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다음 달부터(6월) 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두 달 사이
소득이 줄거나 무급휴직한 사람 가운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등입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지급 신청은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됩니다.
무급휴직근로자 등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두 달 사이
소득이 줄거나 무급휴직한 사람 가운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등입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지급 신청은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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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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