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방화범 60대 2심도 징역 25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투숙하고 있는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이 숨졌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퍼가기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