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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두살배기 참변...민식이법 적용

2020.05.22 20:48
어제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두살배기 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전국에서 처음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사고가 난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이
엉터리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차량이 골목길을 나와
큰길로 들어섭니다.

잠시 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119 구급차와 경찰 차량도
잇따라 도착합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만 두살배기 남자 아이를
치었습니다.

<나금동 기자>
2살 배기 남자아이는 이곳에서 유턴을 하던
SUV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목격자 (음성변조)
엄마가 애기 안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안고 막 악을 쓰고 울더라고요. 사람들 다 웅성웅성 거리고...

경찰은 운전자 53살 A씨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는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산타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면서 도로에 서 있던 어린이를 넘어 사망하게 한 사고...

사고가 난 곳은 평소에도 불법 유턴이나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조영미/전주시 반월동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됐어요. 1-2년 안에 생겼거든요. 거의 다 불법유턴을 70퍼센트 이상 하는 것 같고요. 그냥 엄마들이 이야기 해요. 사고날 꺼라고... 그런데 이렇게 크게 날 줄 몰랐죠.

전주시는 뒤늦게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차단봉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도 미흡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한 구간은 적고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 표지판도 없습니다.

인근 주민 (음성변조)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로가면 학교라는 표시도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노란 팻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도로 위 제한속도가 표시도
흰색으로만 되어 있는데

(CG IN)
흰 원 안에 검정색으로 숫자를 쓰고
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감싸야 한다는
지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CG OUT)

전주시 덕진구 관계자 (음성변조)
유색 포장이나 속도 제한이 드러나게 해서 빨간 색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었어요.
차선 도색 이런 것을 할 때는 모두 경찰과 협의를 해요.

이번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된 뒤 전국에서
처음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과실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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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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