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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경광등이 불법?

2019.12.13 20:30
경찰인가 봤더니, 비슷한 복장의
자율방범 대원인 경우가 있지요.

원칙적으로는 경찰 제복과 비슷한
옷을 입거나 경광등을 써서 헷갈리게 하면 법에 걸립니다.

하지만 실효성도 없고, 순수하게 봉사에
나선 자율방범대원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장식됐고, 차 지붕엔
경광등 그리고 서치라이트까지 달렸습니다.

조금만 멀리서 봐도 경찰 마크와 구분이
힘듭니다.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옷도, 계급장도 마치
경찰 같습니다.

[시민]
"비오는 날이나 밤에 보면 순찰차로 착각하겠는데요? 경찰차로 오해할 수 있는..."

모두 불법입니다.

4년 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처럼
보이는 옷과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300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지구대 경찰관]
"저희들하고 같이 방범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단속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시간을 쪼개 봉사에 나선 자율방범대원들은
불쾌합니다.

사칭범죄를 막으려는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범대원까지 예비 범죄자 취급해 경광등을
못 쓰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토로합니다.

[경세광 /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장]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경광등이 있어야) 와서 도움도 요청하고, 또 경광등을 보고 범죄자들이 멈칫하고 한발짝 물러서는 경우도 있고..."

자율방범대는 예외적으로 경광등을 사용하
게끔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
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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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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