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석 노리는 개간..."규제 강화해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농사가 아닌 자연석 채취를
목적으로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는
의심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까지 바뀌면서 5년만 지나면
얼마든지 반출이 가능한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진안 덕태산에서 나온 자연석들입니다.
크기는 물론 모양에 따라 수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싱크> 조경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백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다양해요. 크면 클수록 비싸요. 큰 거 대문 앞에 세워놓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은 2천만 원씩 가요."
하천에서 자연석을 반출하는 건 법이
강화되면서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임야에 있는 자연석들을
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야를 농지로 바꾸는
개간 허가를 받은 뒤 5년만 지나면
자연석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제한 기간이 10년이었지만
4년 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연석이 많은 진안 백운면에서만
이같은 의심 사례가 7,8건이나 됩니다.
<싱크> 진안군 관계자(음성변조)
"아마 이거는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쪽으로 관련해서 이제 인허가를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목적 외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개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윱니다.
관련법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이정현/전북환경연합 사무처장
"산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역시 주변을 보강하거나 주변을 안전하게 만들고 관리하는데 쓸 수 있도록 목적 외의 외부 반출이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진안군은 덕태산을 계기로 제주도처럼
보존 자원인 자연석의 반출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퍼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