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민생법안 개정안 6건 발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수흥 의원은 청년과 노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게
세액공제 기간과 금액을 늘려주는 법안과,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안 등 민생법안 여섯 건을 발의했습니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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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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