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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민생법안 개정안 6건 발의

2020.07.29 01:00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수흥 의원은 청년과 노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게

세액공제 기간과 금액을 늘려주는 법안과,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안 등 민생법안 여섯 건을 발의했습니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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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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