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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센터, 고려상조 피해상담 창구 운영

2020.07.31 01:00
전북 소비자 정보센터가
최근 등록이 취소된 상조업체 고려상조의 피해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고려상조의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모두 2천 4백 86명이며,
이 가운데 도민은 76%인 천8백89명입니다.

고려상조와 계약한 소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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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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