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이혼 거절 당한 뒤 남편 살해 미수 아내 집행유예

2020.04.27 20:47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 5분쯤
완주군의 자신의 집에서 67살 남편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퍼가기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