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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집행유예 논란..."법원 판단 관대"_수퍼 대체

2020.04.27 20:47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의대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이
거센데요,

성폭행 사건 가운데 열 건 가운데
서너 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한 의대 4학년.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여성단체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김형선/익산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1심 법원은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비슷한 이유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원/변호사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것은 금전적인 여력과도 많이 관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합의가 됐다고 해서 감형을 하고 무조건 실형을 피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성폭행과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10건 가운데 서 너 건은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영진/전주시 만성동
(성범죄는)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채 관대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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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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