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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 신중히 접근해야

2019.11.16 20:30
서민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게
바로 가맹점입니다.

하지만 가맹점 본사에 섣불리
계약금을 건네거나
공사 등을 시작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도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에 사는 김창곤 씨는 지난달,
가맹점 식당을 열기 위해
A가맹본부 직원을 만나
가맹 상담을 받았습니다.

8일 뒤에는, 정식 계약을 하지 않은 채
상권 선점과 가맹의뢰금 성격의
3백만 원을 가맹본부에 보냈습니다.

또한 돈을 보낸 다음 날,
인테리어 준비를 위해
4백만 원을 들여 기존 가게를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마치자 마자
A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 보호를 위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3백만 원은 돌려받았지만 철거비는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는 점입니다.

김창곤/자영업자
철거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저같은 서민들은 할 게 없죠. 4백만 원 받겠다고 어떻게 법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A가맹본부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
철거비와 관련해 해결책이 있는 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가맹본부 관계자 (음성변조)
내용을 확인해 보고 만약에 타당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배상을 해 주면 되겠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창업에 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피계림/한국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가맹본사와 개별 개인 점주 사이에는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 회사의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충분히 알아보시고 창업을 하셔야 하고요.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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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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