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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감성주점'...'손실 보상' 소송

2020.05.24 20:43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했다가
집합금지명령 처분을 받은
이른바 감성주점들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는 겁니다.

만약 법원이 이들 업소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도내 천여개 업소가 집단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지난 4월.

전라북도는 방역수칙을 어긴
이른바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5곳을 적발했습니다.

전라북도 단속반(지난달 9일)
"확인했지요. (종업원이) 마스크 안 쓴거... (잠깐 벗은 거예요. 잠깐 벗은 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 안 썼잖아요. 맞지요?"

이들 업소에 대해 전라북도는
열흘간의 집합금지명령,
그러니까 영업을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탠딩
"그런데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이른바 감성주점 4곳이
최근 전라북도를 상대로 열흘 간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 업소당 적게는 2천 4백만 원에서
많게는 3천 7백만 원까지
청구 금액은 모두 1억 2천 백만 원입니다.

손실도 손실이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10:33-
오승현/집합금지명령 받은 업주
"이런 업태를 가진 업장이 수도없이 많은데 어디는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어디는 내리지 않고, 이런 부분이..."

CG IN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나
감염병 환자가 다녀가 일시 폐쇄된
업소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CG OUT

만약 재판부가 이들 업소의 손을
들어준다면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도내 유흥주점 등 1029곳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보상 비용으로만
수백억 원의 세금을 써야합니다.

02:06-
최용대/전라북도특별사법경찰팀장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는 상황이므로 이번 소송에 법적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응소할 계획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집단 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내린
강도 높은 조치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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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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