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논란 목사 집행유예 2년 확정
봉침 시술과 아동학대 등의 논란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3년의 재판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목사인 45살 이 모씨가 3년 전
재판에 넘겨지면서 받은 혐의는
5가지입니다.
(CG IN)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면허 봉침 시술과 아동학대,
기부금품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 사기와
장애인보호시설 설립때 허위 경력증명서를
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OUT)
(CG IN)
검찰과 이씨는 이에 모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CG OUT)
<나금동 기자>
이로써 이른바 봉침목사로 불리는
이 씨에 대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보호관찰과 아동 관련 기관의 3년간
취업 제한도 유지됩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이씨가 대표로 있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2년전 전주시가
직권취소한 처분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도 나왔습니다.
(CG IN)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이 씨가
설립 허가때 가짜 경력증명서를 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면서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OUT)
하지만, 대법원이 공무집행 방해는
무죄로 판단해 이 씨가 항소하면 전주시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태성/전주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검찰이 기소하면서 기소를 유지하기 위한 증거 입증 노력이 매우 부족해서 (일부) 무죄 판결 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 판결로 인해서 전주시 행정소송까지 불리해 질 수 있는 정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여성 목사 이씨에 대한 논란은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되는
분위깁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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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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