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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단속정보 흘린 공무원 입건

2019.08.01 20:30
화물차 불법 개조와 과적 운행을 눈감아 주고 대가로 금품을 챙긴 단속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48살 A 씨와 48살 B 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주 한 석재 운반업체 대표 43살 C 씨로부터 최근 4년 동안 전복 선물세트 등 수백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뒤, 불법 과적을 눈감아 주거나,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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