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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의심 271명 추가 수사 의뢰

2020.09.10 21:10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의심이 드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등 2백71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불법 전매가 확인되면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이 취소됩니다.

전주시는 지난 달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에 관계한 57명을 고발하고,
43명을 행정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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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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