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월 21일부터 부동산 투기 집중조사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구성한 뒤
불법 전매와 실거래가 위반 등
이른바 부동산 투기를 집중 조사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5천만 원 넘게 상승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단속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 21일부터는
부동산 통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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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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