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는 천재지변"...수업일수 감축 허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천재지변으로 판단되면서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됩니다.
수업일수 감축은 학교장이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입니다.
지난 3일부터 2주간 휴업에 들어간
군산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44곳은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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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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