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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에 허위사실' 순창군의원 항소심 벌금 90만원

2019.08.16 20:30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의회 A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선거공보물을 만들면서
재산과 세금 납부액, 전과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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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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