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적으로 여성 살해 50대 2심도 징역 25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가학적인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남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42살 B 씨를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고의적인 살인을 부인하는데다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가학적인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남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42살 B 씨를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고의적인 살인을 부인하는데다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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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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