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예고 없이 현장점검'...적발되면 '무관용'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전라북도가 자가격리자의 집을
예고 없이 현장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격리자가 집에 없으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뒤
2주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전북의 사례는 모두 4건입니다.
지난 2일 임실에 사는 20대 남성은
차량을 가져오려고 2시간 동안 외출했고,
지난 3일 군산에서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이
5시간 동안 무단외출했습니다.
지난 5일 익산의 40대 엄마와 10대 아들은
집밖으로 6분 가량 나갔다가 고발됐고,
지난 7일 완주에서는 낚시 등을 위해
이틀 연속 외출한 50대 남성이 적발돼
경찰의 24시간 현장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잇따르자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직접 자가격리자의 집을
예고 없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가격리자들을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감시했는데,
일부 시민들이 아예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몰래 빠져나가자
현장점검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겁니다.
[김양원/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도청 직원 4개 반, 16명으로 구성해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시군의 자가격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또 불시에 자가격리자를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 때 집에 없으면
내국인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추방됩니다.
[임재옥/전라북도 사회재난과장: (무단 이탈한) 군산 (베트남) 유학생 3명은 현재 군산청소년수련원에서 강제 격리 중이고, 법무부에서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8일을 기준으로
전북의 자가격리자는 모두 1,137명으로
이 가운데 국내 관련자는 82명,
해외 입국자는 1,055명입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퍼가기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