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공공의대법'만 제외돼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이른바 코로나 4법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공공의대법안을 뺀 나머지 3법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의료법 개정안으로
해외 감염병 유행지에서 입국을 금할수있고
의심환자나 확진자에게 검사와 격리,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의료진 등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 공공의대 설치법안은 미래통합당 등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 단계에서 미료안건처리돼,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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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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