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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갑질' 경찰 간부 정직 2개월

2019.12.06 01:00
부하 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경찰 간부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도내 모 경찰서 A 경정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A 경정을 먼저 인사 조치했다며
직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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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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