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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

2020.04.14 20:42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납부가 유예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등의 협조를 얻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을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석 달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납분은 오는 12월까지 분납할 수 있고
유예기간의 연체료는 감면됩니다.

납부 유예 신청은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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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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