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업종 홍보 강화
큐알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8개 업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합니다.
8개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과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으로
2천 671곳 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들 업종이 출입자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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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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