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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한 달 간 운영자제 권고 행정명령

2020.05.08 22:49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흥시설에 대해 오늘부터 한 달간
운영자제 권고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내 대상 업종은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
모두 천 19곳으로 영업은 할 수 있지만
방역지침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관 등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유흥시설이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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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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