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지인 고소장 대필한 경찰 간부 정직 2개월

2019.12.23 01:00
전북지방경찰청은 지인의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준 도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 A 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1월 지인의 고소장을
대신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퍼가기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