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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이후 스쿨존 과속 7천 백여 건 적발

2020.04.20 20:46
전북지방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천 15곳에서
7천백 56건의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최대 1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20점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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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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