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이후 스쿨존 과속 7천 백여 건 적발
전북지방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천 15곳에서
7천백 56건의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최대 1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20점에 처해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천 15곳에서
7천백 56건의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최대 1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20점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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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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