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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 빈집 격리 '희생 정신'...6분 외출 '고발'

2020.04.06 20:48
코로나19에 따른 2주의 자격격리 과정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대구 의료지원 이후 장수군을 찾은
40대 간호사는 추가 감염을 막으려고
TV도 없는 산골 빈집에 격리되는
희생정신을 보여줬습니다.

해외 입국자인 40대 엄마와 10대 아들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집 밖으로 6분 가량 외출했다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됐습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장수군의 한 산골마을 빈 집입니다.

전기만 들어올 뿐 TV도 없는 이 빈 집을
대전 보훈병원의 간호사는 자가격리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지난달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봉사를 마친 뒤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주의 격리 생활 동안에
남에게 피해를 줄 까봐,
부모가 사는 장수군의 한 시골마을에서
전기만 들어오는 빈집에
홀로 머물렀습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배달할 때만
잠깐 문을 열었을 뿐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3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지난 주 토요일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CG)
장영수 장수군수는 SNS에
'대구에 의료 봉사를 다녀온 간호사의
훌륭한 대처와 희생정신에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CG)

[이홍대/장수군 안전재난과장: 스스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님의 훌륭한 대처와 희생정신에 감사드리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익산의 한 아파트에 머물던
40대 엄마와 10대 아들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고발당했습니다.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모자는
어제 오후 3시 50분쯤
마스크를 쓰고 계단으로 내려가
아파트 놀이터를 산책했습니다.

이들을 본 주민이 익산시에 신고해
주민신고로 적발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다행히 접촉자가 없었고
머문 시간도 6분 가량에 불과했지만
전라북도가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함에 따라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승구/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우리 도는 자가격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이탈 의심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계속 강력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자기를 희생한 채
외딴 산골마을에서 스스로 격리된 간호사는 모범 사례로 칭송을 받았지만,
잠시 바람을 쐬러 집밖으로 나온 모자는
주민 신고로 고발당했습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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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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