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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볼펜으로 공무원 찌른 50대 2심도 징역형

2020.03.18 20:3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해 볼펜으로 공무원을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민원을 제기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고창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땅을 찾아달라며 공무원 34살 B 씨의
눈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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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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