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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1천여 곳 '집합 금지 명령'(3)

2020.05.12 21:03
춤추고 노래하는 클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전라북도가 이런 유흥주점 등 천여 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주간 영업을 하지 말라는겁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이런 명령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모든 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도심 클럽에
집합금지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CG IN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는
클럽 등 유흥주점 천 한 곳,
콜라텍 18곳,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10곳 등 모두 천 29곳입니다.

이들 업소는 오는 26일까지 2주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CG OUT

이를 위반할 경우 업소와 이용객 모두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된데다
이들 업소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초강수 카드를 꺼낸겁니다.

51:57-
이주형/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방역지침이) 준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원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내에서도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서울 등 11개 시도가
유흥업소의 영업을 중단시키면서
타 지역 젊은이까지 우리 지역에
몰려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02:51-
김양원/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젊은 친구들이 전라북도로 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선제적 차원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도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추가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V NEWS 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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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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