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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환불시 절반 지원

2020.04.13 20:45
교육당국이 코로나19로 휴원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환불해주면 환불 금액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달과 이 달에
특성화 활동비와 교재비 등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고
교원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에
반환금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한도는 한 달에
원아 한 명당 16만 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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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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