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위' 내년부터 교육청 운영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됩니다.
학부모 위원 비중은 과반수에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북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고,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됩니다.
학부모 위원 비중은 과반수에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북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고,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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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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