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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2019.08.21 01:00
제자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A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 교수는 장학금을 편취하고
학생들에게 공연 출연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천16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장학금 2천만 원을 가로채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단 의상비로 쓰고,
무용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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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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