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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끼워넣기' 자녀 입학취소 처분

2019.08.22 01:00
자녀들을 논문 공동저자로 끼워 넣고
이를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난
전북대 이 모 교수의 자녀들이 결국
입학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대 개교이래 입학 취소 처분은
처음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대 이 모 교수의 두 자녀는, 대입 자기
소개서에, 또 학생기록부에 자신들을 SCI급
논문 공동저자라고 소개했고,

2015년과 2016년, 아버지가 있는 전북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논문에 이름만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지난달 10일]
"연구 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을 연구했다고 적시한 건 분명 허위 기재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거고, 당연히 입학 취소가 돼야..."

교육부가 이들의 합격과 입학은 무효라고
통보한 지 한 달여 만에 전북대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교수 자녀들이 입시를 치른 해, 전북대
모집요강에 적힌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합격과 입학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
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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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더라도 입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합격과 입학의 취소 사유가 된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도 참고가 됐습니다.

[노성 / 전북대 입학전형부 총괄팀장]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입시에 활용돼 입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대는 이들의 학적을 삭제하고, 수령한
장학금도 모두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조치 결과는 다음달 초 교육부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오정현 / 기자]
"그릇된 부정이 낳은 연구 부정은, 자녀들의 학적 기록을 지운 자리에 전북대 역사상 첫 입학 취소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 했습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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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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