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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목사, 항소심서 징역 8년→12년

2020.08.14 20:26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2013년부터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악용해 범행하고도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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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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