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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 파면-대체

2020.07.10 22:03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뒤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 순경이 파면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순경의 범행이 상당 부분 입증됐다며
가장 무거운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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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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