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 파면-대체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순경의 범행이 상당 부분 입증됐다며
가장 무거운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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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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