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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리' 무더기 무죄...검찰 무리수?

2019.12.16 01:00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1, 2심에서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태양광발전소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된 15명을 기소한 검찰.

검찰은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한전 전·현직 임직원 13명을,
뇌물을 준 공사업체 대표 2명을
기소했습니다.

[신현성/전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지난 1월)]
(한전이)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상대로는 어떤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IN #1]
검찰로부터 최대 징역 7년을 구형받은
한전 전·현직 간부 5명에게
1심에서 무죄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과 추징금
각각 4천만 원을 선고받은 한전 간부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에게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15명 가운데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CG IN #2]
절반에 가까운 무죄 선고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논란이 일자,

전주지검은
공소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검증됐고,
이번 사건은 유독 재판부와
시각이 많이 엇갈린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
최근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권 남용을 막아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기영/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자신 수사한 사건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한다면 이번 사건과 같이 검찰권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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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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