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골절' 두고 논란(최종)
팔았다면서 한 업소를 적발했는데요,
이곳에서 이른바 몸을 다스려준다는 행위로
70대 여성의 갈비뼈가 골절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업소 측은 제품을 직접 팔지 않고
소개만 하는 거라 신고 대상이 아니고,
골절 피해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잡니다.
건강교실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건강교실 측은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해주는 곳이라 설명합니다.
[00건강교실 관계자(음성변조)]
우리가 회사에서 주는 카드기로 카드를 끊으면, 소개니까 우리가 이제 소개를 받으면 주문을 서울로 하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요 매출이 발생해 서울에.
직접 판매가 아닌 소개만 하는 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이 규정한
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산구청의 판단은 다릅니다.
[CG IN]
건강기능식품을 주문만 받아도
판매업 신고 대상이라는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구청은 조만간 해당 업소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완산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는 일단 무신고로 적발을 했고...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적발하게 됐고 그 결과는 송치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70대 여성이
해당 건강교실에서 지난 5월,
몸을 손과 발 등으로 눌러주는
이른바 '몸 다스림'을 받고 갈비뼈 8개가 부러졌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여성은 백44만 원 어치의
건강기능식품을 샀습니다.
[골절 피해 주장 여성]
여기(가슴)를 (발로)밟은 순간에 '우두둑' 소리가 났어요. 받고 와서 저녁에 (아파서) 잠 한숨 못 잤어요.
건강교실 측은 골절이 일어날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00건강교실 관계자(음성변조)]
그냥 조용하게 호흡에 맞춰서 안에 있는 의식을 갖다가 다스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 곳인데. 무슨 갈비뼈가 7대, 8대를 갖다 부러뜨리고...
골절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건강교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서로의 잘잘못은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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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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