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휴)초등학교 정문앞 불법주정차 신고제 운영

2020.06.13 20:34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주민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신고대상 지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 누구나
불법 주정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분 간격으로 두 번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하면 됩니다.
퍼가기
송창용 기자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