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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 의대생 상고 기각...징역 2년 확정

2020.08.19 20:57
대법원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의대생 24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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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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