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271명, 이달까지 조사...추가 고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100명이 무더기로 고발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주시는 271명에 대한 추가조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짓고
조만간 추가 고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최근 불법전매 행위가 드러난 곳은
전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의 아파트
세 군데입니다.
전주시와 국토부,
전북경찰청, 한국감정원 등 4개 기관이
불법 전매 의심자 760여 명을
집중 조사해 이 가운데 모두 100명을
적발했습니다.
전주시는 매도인 34명과 부동산 중개인
15명 등 57명을 고발했고,
분양권을 사들인 43명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사안이 심각한 고발 건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합동팀은 아직 소명자료를 내지 않은
271명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자료를 넘겨 받은 뒤
추가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싱크> 전주시 관계자
"(271명이) 서류를 미제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스탠딩>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지난 7일부터
100일 동안 전국의 아파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특별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최진규/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특별 단속 기간을 하겠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들이 그 기간만 주의할 뿐이지 어떤 효과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전매를 고발까지 한 전주시 정책이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전주 신도심의 아파트 추가 분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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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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