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횡령 혐의 학교장 재임용에 반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교장을
재단내 다른 중학교의 학교장으로 임명해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익산의 한 사학법인이 지난 2012년
재단의 여고에서 급식비 4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교장을 재단내 중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용했다며 학교법인은 교장 임용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해도 사학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전북교육청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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