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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2년·법정구속'

2020.06.05 22:05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며,
성범죄자의 의료계 진출을 막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의대생인 24살 A씨.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나금동 기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CG IN)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A씨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려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휴대전화 문자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교묘히 조작한 동시에

거짓 진술로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CG IN)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1심 형량은
가벼웠다고 판단했습니다.
(CG OUT)

1심 판결을 비난해온
의료인 성범죄 전북대책위는
합의가 형량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지현/의료인 성범죄 전북대책위원장
오늘 판결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더불어
의사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성범죄자의 의료계 진출을 막는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피고인이 다녔던 대학은 오늘 판결에 앞서
지난 4월말 의대 4학년이던 피고인을
제적 처분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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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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