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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최숙현법 발의

2020.07.15 20:49


체육계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최숙현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수십년간 지속된 체육계의 폭력을 방치한게
고 최숙현 선수의 희생으로 이어졌다며
각분야의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수에게 폭력이나 성폭력을 가한 지도자는 자격을 당연히 취소하고,
부하직원을 위계나 위력으로 폭행한 사람은
가중 처벌해, 일상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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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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