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사학비리 온상' 완산학원(결산/26일용)

2019.12.26 01:00
전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은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학교 공사비는 물론
교직원 채용과 승진에서까지
무려 5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중고등학교 2곳을 운영하는
전주 완산학원.

올해 초 교육청 감사에서
이 사립학교 법인의
각종 비리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학교 교실에 설립자 일가의
살림집을 차리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어
수익금을 챙기는가 하면,

학교 시설공사의 계약금을 부풀려
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5년간 2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송용섭/전북교육청 감사관(4월 3일)]
약 20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습니다. 조성된 비자금은 설립자 일가의 카드대금, 보험료, 건강식품 구입, 의복구입, 골프비용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학법인과 학교 관계자 11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이들의 범행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사를 뽑을 때도
승진을 시킬 때도 돈을 받았고,
아이들 급식비는 물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까지 손을 댔습니다.

검찰은 완산학원 설립자와
사무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설립자의 딸인 행정실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관정/전주지검 차장검사(5월 28일)]
(학교와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은 그만큼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이 그만큼 질적으로 낮은 교육이 제공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학생들도 피해자라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고도
교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는다며
설립자에게 징역 7년을,
사무국장에게도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구속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의 비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관선 이사진을
파견하고, 신임 교장 선임과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등 완산학원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퍼가기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