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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부인...방법·동기 '오리무중'

2019.08.29 01:00
경찰이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과 관련해
60대 남성을 방화 혐의로
구속한 지 엿새째입니다.

하지만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을 줄곧 부인하면서
범행 방법과 동기 등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 선 방화 피의자 62살 김모 씨.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인숙 방화 피의자 김 모 씨
그날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당시 1시간 30분 동안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구속됐습니다. 하여튼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에서 무죄를 꼭 받겠습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 전후에 화재 현장에
5분간 머물렀고 김씨가 타고 간
자전거에 그을음이 있었고
이를 숨기려 했다는 점.

10년전 전주의 여관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예전에도 화재 현장에) 다 들어갔는데 화재(난 것은) 자기는 부인해요. 그때도 똑같이 부인했어요. 그리고 실형 받았어요.

하지만 김씨가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행 도구와 방법,
동기 등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급기야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현장에서 불을 낸 증거들이 이 사람을 특정하게, 지문이든 뭐든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그런 증거들이 전소돼 버렸으면 진술과 CCTV(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진술내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는거죠.

여인숙 쪽방에 살던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건에 대해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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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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