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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됐지만 '반발'

2020.01.02 01:00
전북도청의 청소와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올해부터 전라북도 소속 공무직으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정년과 처우, 교섭권 등을 놓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도청에서 15년간 청소 일을 해 온 박광순 씨.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박씨는 올해부터 전라북도 공무직,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달갑지 않다고 말합니다. CG IN 용역업체 직원일 때는 정년이 65세 였지만 도청 공무직은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입니다. 65세까지 고용은 보장받지만 60세부터는 기간제로 신분이 바뀌어 월 급여가 백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CG OUT 박광순/전라북도 미화원 "15년 동안 같이 일해오고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임금을 줄여서 주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박씨와 같은 미화.시설노동자 38명은 전라북도가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고, 개별교섭권을 인정해달라며 석달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주철/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 조직국장 "전북도청이 충분히 여러개의 노동조합하고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창구단일화를) 이용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하지만 전라북도는 공무직 정년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고, 기간제 전환 역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공무직의 경우 다수파인 한국노총과 이미 교섭창구가 있어 개별교섭도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홍모/전라북도 공무원노사팀 "(공무직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개별교섭 관행이나 고용형태가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현행법 하에서는 개별교섭을 허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공공기관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됐지만 정년과 교섭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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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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