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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미터 무주 태권브이, 층수제한 논란

2019.08.29 01:00
무주군이 향로산 정상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33미터 태권브이 조형물이
층수제한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문화휴양법에는
건축물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태권브이 조형물은 33미터로
8층에 해당됩니다.

무주군은
층수를 두지 않고 계단으로 연결하면
층수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전라북도에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전라북도의 승인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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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성 기자 (jeoy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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