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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율 4%...360곳 확충

2020.04.30 20:5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민식이법은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도 대폭 늘리도록 했는데
올해부터 3년간 확충 사업이 시작됩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왕복 6차로를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들이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를 줄입니다.

과속 단속카메라 덕분입니다.

양해동/전주시 서서학동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기 전에는 상당히 차량들이 과속을 많이 하고 많이 쏘고 그랬는데 단속 카메라가 생긴 이후에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얼핏봐도 제한속도인 시속 40킬로미터를
지키는 차량들이 거의 없습니다.

인근 주민
차량이 상당히 빨리 달리죠. 경찰관 있을 때 시속 50킬로미터, 없을때 한 80킬로미터, 100킬로미터 이상 이렇게 달리는 것 같아요. 위험해요. 여기 (단속) 카메라 정도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북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고작 4%에 불과합니다.

신호등 설치율도 두 자릿수이긴 해도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아이들이 일단 작으니까 운전자 시야에서도 벗어날 것 같고 빨리 달리다가 멈춘다고 해도 급정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신호등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3년간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확충에 나섭니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360곳에 4백 87대,
신호등은 123곳에 3백 19대가 설치됩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사고 위험 다발이 우려되는 지역,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수요파악을 했어요 저희가...

시설 확충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실천도 절실합니다.

<나금동 기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도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이 되고
하반기에는 과태료를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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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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