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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할 거라면서...2달 전 이의신청

2019.10.22 01:00
지난 주 전북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연구 부정 비위가 드러난 교수의 징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북대는 중징계하겠다고 답했는데,
두 달 전에 교육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고 입시에도 활용한 전북대 이 모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이 교수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 / 15일, 국정감사]
"(이 교수) 본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김 총장은 파면이나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영교 의원 / 15일, 국정감사]
"(저자 끼워 넣기) 논문이 벌써 몇 건씩이나 되고요. 연구 과제비 (횡령) 뭐 엄청납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 / 15일, 국정감사]
"네, 그렇습니다. 중징계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김 총장의 말과 달리, 이미 두 달
전에 전북대는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 수위가 과도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건데, 애초 중징계할 뜻이 없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이 교수)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부분이에요, 못 받겠다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 조사 관련해서 대학에서 부실하게 조사한 것에 대해서 경징계 요구를 한 건이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못 받겠다고..."

CG>
전북대는 이 교수를 포함한 교원들 의견을
모아 문서 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이 대학의 의견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재심의 결과를 전북대
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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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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