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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로 손쉽게 허가"..."법적 문제 없어"

2019.11.03 01:00
김제의 한 농촌마을에 축구장 네 개가 넘는 면적의 태양광 발전소가 허가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은
손쉬운 허가를 위해 20명이 넘는 사업자가
개별 허가를 받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와 김제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시 금구면, 9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 입구입니다.

이곳에 2천385 킬로와트급
태양광 발전시설이 허가났습니다.

면적은 축구장 네 개가 넘는
3만 5천여 제곱미터.

지난해 8월 모든 허가가 끝났는데
이런 사실을 불과 석 달 전에 알게 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문성/마을 주민
이게 마을 바로 앞입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구성산 둘레길 김제시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둘레길을 만들어 놓고 이 입구에 이걸 허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24명.

하지만 땅 주인은 A씨 단 한 명입니다.

2016년말 땅을 사들인 A씨가
23명에게 사업권을 분양한 건데 주민들은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박금주/선락·영천마을 태양광반대대책위
쪼개기 형태로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1,2차 불허되고 3차 조건부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CG IN)
만약 이곳을 하나의 사업부지로 본다면,
발전용량이 2천 4백킬로와트급이어서
전라북도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개발면적이 3만 5천여 제곱미터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CG OUT)

하지만 24명이 각각
100킬로와트 미만으로 신청해
김제시가 발전사업 허가를 내줬고,
개발행위 허가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김제시가 진행했습니다.

김제시와 사업자 측은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김제시 도시정비과 관계자
이거는 우리 김제시가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아요. 개별허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지 못해요.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태양광 사업자 A씨
그렇지 않아도 (23명이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알았다고 하고 아직 이전을,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다 합법적으로 해요. 다 분양이에요. 어디든지...

지난해 전북에서 허가된
태양광 발전사업 용량은 1875메가와트.

이 가운데 100킬로와트 미만이
791메가와트로 42%나 됩니다.

JTV NEWS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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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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